[가사블로그] 교대역변호사사무실에서 전하는 ‘중고등학생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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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교내외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언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폭행, 따돌림, 협박, 금품 갈취는 물론, 단톡방 욕설, 강제 춤 영상 촬영, 외모 비하 등의 사이버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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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교내외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언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폭행, 따돌림, 협박, 금품 갈취는 물론, 단톡방 욕설, 강제 춤 영상 촬영, 외모 비하 등의 사이버 괴롭힘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