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교대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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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한 명이 양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 대신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면접교섭권도 함께 부여되고 있죠.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2주에 1박 2일 정도 면접교섭권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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