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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블로그] ❝친자포기 각서만 쓰면 법적으로 친자가 아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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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거나 사실혼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 속에 이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친권 및 부양의무 포기 각서’ 또는 일명 ‘친자포기 각서’라고 부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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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