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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통매음 성립요건 모르면 농담 한 마디에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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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신체적 접촉 없이도 말 한마디로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메신저, 문자, SNS, 전화 통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한 경우,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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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