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판결] “증인이 피고인일 경우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우선”

조회수 9

60baf899b73d2713bae556fcb3da46d9_1731265712_6786.jpg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범에 대해 증인적격이 애초에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증인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증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판결] “증인이 피고인일 경우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우선” (lawtimes.co.kr)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