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조회수 11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판결] 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lawtimes.co.kr)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