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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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트민턴협회가 제정한 나이에 따른 국가대표출전자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링크: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이투데이 (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