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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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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와 피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출처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 이투데이 (etoday.co.kr)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