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허윤 변호사의 ‘쫄지 마 압수수색’(2)] 아이폰 압수수색,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조회수 14

60baf899b73d2713bae556fcb3da46d9_1731267609_6379.jpg
 

수사기관은 아이폰 등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흔히 비밀번호나 잠금해제를 요청합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포렌식 장치 등을 사용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장비를 쓰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해달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은 웬지 알려줘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살펴보면,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압수 대상자의 머릿속에 있는 별도의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장에 따른 압수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려 주도록 강제하는 상황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이를 강제당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출처 : 아이폰 압수수색,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naver.com)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