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집념이 '여성 첫 강간미수' 무죄 이끌었다
조회수 11
┃변호사 가족까지 나서 사건 현장 탐문 끝에 반전 증거 발견 피고인은 초등학교 중퇴 후 가족·사회에서 단절된 지적장애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22일 새벽 3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재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현정(33·변호사시험 1회) 국선전담변호사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선고를 바로 알아듣지 못한 피고인 전모(45)씨도 그의 얼굴을 읽고 흐느끼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