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모델에 "육덕이다, 꼽고 싶다" 일베 회원 모욕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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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적인 의미라 해도 여성 모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 하지 않아"
[법률방송뉴스] 여성 피트니스 모델 사진에 “육덕이다. 꼽고 싶다”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박모(38)씨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처 : 피트니스 모델에 "육덕이다, 꼽고 싶다" 일베 회원 모욕죄 무죄 선고 - 법률방송뉴스 (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