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여성경제신문] 은행서 갓 나온 돈뭉치가 왜 개인 집에···극비리 유통 ‘관봉권’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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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수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하신욱 대표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관봉권은 시중에 풀리지 않은 돈인데 한국은행에서 그걸 바로 빼갈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라며 "최상위 권력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관봉권을 유출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링크: 은행서 갓 나온 돈뭉치가 왜 개인 집에···극비리 유통 ‘관봉권’이 뭐길래 < 사건사고 < 국회정부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