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장사 자금 30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 3년 선고된 특경법 위반(횡령)죄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 받아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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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한 피고인이 회사의 전대표의 배임사건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과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회사의 전대표가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하기로 하고 받은 전환사채금 30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의 선고를 받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없고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설득시켜야 했던 사건

기초사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한 피고인이 회사의 전대표의 배임사건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과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회사의 전대표가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하기로 하고 받은 전환사채금 30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으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죄명으로 택일적으로 공소 제기 하였고,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과정에서나 1심에서의 피고인의 주요 변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혐의에 대한 것이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항소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회사의 전대표가 납입한 전환사채금 30억 원이 회사의 전대표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와 구체적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여야 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회사의 전대표가 회사에 납입한 30억 원의 돈이 전환사채 또는 구주 매입대금으로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소유권이 회사의 전대표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 의미 관련 법리적 의견 제시, 회사의 재산관리사무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회사 전대표의 법정 증언을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시한 여러 근거를 그대로 판결 이유에 적시하면서, 회사의 전대표가 납입한 30억 원의 돈은 용도가 특정되어 회사의 전대표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의 인정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의 그릇된 판단을 정치한 법리 구성과 회사 전대표의 증언 신빙성 탄핵 등과 같은 치열한 변론으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로써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벗고 안정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