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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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25. 4. 17. 이달의 소녀(LOONA) 멤버 5명(박채원, 손혜주, 임여진, 조하슬, 하수영)이 소속사 주식회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기초사실
당사자
- 원고: 박채원, 손혜주, 임여진, 조하슬, 하수영 (이달의 소녀 멤버들)
- 피고: 주식회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음반 제작업, 연예활동 관련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계약 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각 체결
- 원고들과 피고는 2022. 2.경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수익분배 방식 및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각 체결
사건의 특징
주요 쟁점
1. 전속계약 조항의 무효 여부
- 수익분배조항(제7조): 전체 매출을 피고 70%, 원고들 30%로 배분 후 비용을 피고 50%, 원고들 50%로 정산
- 계약기간 조항: 7년 계약에 자동연장 조항 포함
- 위약벌 조항: 피고 지출 비용의 3배 + 예상 매출액의 15%
2. 권리 양도 계약 위반
- 피고가 2019. 5. 14. 유니버설과 사이에 '공동원반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 명의로 '전속승낙서'를 작성
-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 제6항, 제15조에 의하면 권리 또는 지위의 양도 시 원고들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음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소송 전략
1. 주위적 청구: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무효확인
2. 예비적 청구: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효력부존재확인 (해지를 통한)
핵심 주장
- 피고의 포괄양도계약 체결이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하여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정당함
- 수익분배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
- 위약벌 조항이 과도하여 무효
선고의 결과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 기각
- 수익분배조항은 무효이나, 이미 부속합의로 변경되어 전속계약 전부 무효로 볼 수 없음
- 위약벌조항은 무효이나, 부분무효로 계약 전체가 무효되지는 않음
2. 예비적 청구 인용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해지할 수 있음
-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
- 2023. 9. 19.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가 적법하게 해지됨
최종 주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과 각 부속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성공의 의의
법리적 의의
1. 전속계약의 신뢰관계 중요성 확인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2. 권리 양도 시 동의 절차의 엄격성
- 매니지먼트 권한 양도 시 연예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재확인
3. 불공정 계약 조항의 무효성
- 수익분배조항과 위약벌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판단
실무적 의의
-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 확립
- 소속사의 일방적 권리 양도 행위에 대한 견제 효과
-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서 신뢰관계 상실의 구체적 판단 기준 제시
이 사건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불균형한 계약 관계에서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연예인 측에 유리한 선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언론보도 바로가기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5/04/17/VNROFBH5IVFY7HWFLYFIO3FN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