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용]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승소사례

조회수 37

요약

게임회사가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당하여 사업중단의 위기에 놓여

법원에 제3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구하였던 사건

기초사실

의뢰인은 잘 나가는 게임 개발사로, 안정적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 SK원스토어 등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의뢰인 회사의 前 직원이 위 게임에 허위의 저작권 등록을 하고 의뢰인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한국저작권등록위원회에 위 게임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사이 의뢰인 회사의 前 직원이 마치 자신이 게임개발사인 것처럼 구글 등 각 플랫폼 회사들을 기망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게임서비스 중지 조치를 당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폐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 법인에 찾아와 사건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국내 게임 개발사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게임을 개발하였음에도 개발회사 전 직원이 의뢰인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점을 이용해 허위의 저작권 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저작권침해 행위들을 본안과는 다른 신속한 절차인 ‘가처분’으로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게임 산업은 그 특성상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중단이 몇 개월씩 지속이 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무법인은 게임 저작권 특유의 사건을 이해하는 각 전담 변호사들을 배정하여 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미팅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② 각 정리된 사실관계 중 의뢰인 회사가 게임의 저작권자임을 소명하는 부분만을 추출한 뒤, ③ 의뢰인 회사가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당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준비서면을 낼 때마다 긴급히 내부회의를 통하여 하루 내로 반박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오해하는 것을 막고, 의뢰인 회사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임을 주지시켰습니다.

선고의 결과

서면만 양측 20개 가까이 제출하는 등 본안 수준의 다툼 끝에 재판부는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게임의 저작권을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소명한 사실관계 및 업무상저작물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게임의 저작권자임이 소명된다”며 “상대방은 신청인의 게임프로그램 배포, 판매, 대여, 광고 또는 전시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주문으로 의뢰인 회사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온라인 게임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연속성’이 생명이며 사업 중단이 하루이틀만 계속되어도 경영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인식하여 당 법무법인은 가처분 기간 내내 업무상저작물 법리에 기초하여 신청이유를 끊임없이 소명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이례적으로 본안판결문에 준하는 사실상 전면 방해 금지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