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련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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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제2호전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주식회사 퍼시픽자산운용]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기구인 원고(의뢰인)가 원고의 자산을 운용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성과보수의 반환을 구하였고, 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우리 법인을 수임하여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약 15억 원의 성과보수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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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제2호전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주식회사 퍼시픽자산운용]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기구인 원고(의뢰인)가 원고의 자산을 운용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성과보수의 반환을 구하였고, 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우리 법인을 수임하여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약 15억 원의 성과보수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