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파기환송 무죄] 업무상배임미수 파기환송 무죄 사건

조회수 36

기초사실

의뢰인 甲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해자 조합을 위해 환지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일부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서재민, 이보경)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부터 이 사건을 수행하여, ①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피해자 조합에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재량준칙에 불과한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도출해낼 수는 없다는 점, ③ 의뢰인의 부작위에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선고의 결과

대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에 대해 직권보석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부작위범 형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실행의 착수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