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약 200억원대 다단계유사수신행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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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금융 관련 인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싱가포르 선물 마진 거래를 통해 매일 3%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의 400%까지 수익을 보장하겠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00억원을 수신한 혐의로 구속영장청구됨
- 피의자는 공범이 아니라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구속영장 기각시킴
기초사실
- 죄 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 유사수신행위 조직으로 범죄사실 구성됨
- 회원 5-7명 모집 시 '지사장', 지사장 3명 모집 시 '이사', 이사 3명 모집 시 '전무' 직급 부여
- 직급별 수당 및 센터 운영비 지급
사건의 특징
- 이 사건 투자사업의 운영진과 일반 투자자의 법적 지위 구분이 핵심쟁점
-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투자자 모집 총책(1그룹장)' 역할 여부가 쟁점
- 피의자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해 투자자들과 함께 활동 중인 특이사항 존재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피의자도 투자한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를 통한 단순 투자자 지위 입증
- 구속사유(증거인멸, 도주, 재범우려) 각각에 대한 체계적 반박
- 총 9개의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피의자가 운영진으로 억울하게 몰린 상황임을 주장 입증
-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적극 주장
선고의 결과
-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많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
성공의 의의
- 유사수신 사건에서 운영진과 일반 투자자의 법적 지위 구분 기준 제시
- 구속영장 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 판단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
-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중요성 강조
-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유사수신 사건의 특수성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