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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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LKB가 대리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기초사실
공동주택개발사업자인 의뢰인은 주택개발사업부지의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종중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LKB에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❶ 자동해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 없이 해제 가능한지 여부, ❷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접수시”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 ❸ 묵시적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및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❹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원고를 대리한 LKB의 변호사들은 ❶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항에 의하여도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❷ 단순 매매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사업진행과는 무관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피고 종중의 비협조 내지 방해로 인한 것일 뿐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❸ 원고와 피고 종중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확정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❹ 원고의 이행거절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진지한 매매계약의 이행 및 사업 계속 추진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선고의 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LKB가 대리한 원고의 청구, 즉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