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승소]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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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학교법인 회계직원이 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위사실로 인한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을 청구한 사안

기초사실

강남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직원 甲이 무단으로 소지하고 있던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학교법인 인터넷 뱅킹망에서 사전 결재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직원 甲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처분하였고, 甲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및 이에 터 잡은 임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甲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일부는 인정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며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제1심에서부터 적극 협조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자가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금원 등을 출금하고 사후 보고조차 해태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공금의 유용 및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책임을 면할 근거는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甲의 주장을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甲의 행위로 학교법인의 재무상태 파악 및 회계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점, 甲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인 점 등을 여러 증거를 통해 강조하였고, 그 결과 제1심에서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이에 터잡은 임금청구에 관한 기각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증인신청 등을 통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 등에 대해 다투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해당 증언에 의하더라도 甲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및 학교법인이 처했던 사정과 甲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 등을 강조하며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甲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