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A고등학교의 자사고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및 본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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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서울시교육청은 A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횡령 등을 이유로 A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A고등학교는 자사고로서 지위를 잃고 일반고등학교로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명망있는 사립고등학교가 법인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은 학교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행위가 학교의 불법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법리적인 문제점, 학교가 이미 신입생 모집 단계에 있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제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승소하였습니다(서울시교육감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가 청구한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하였고, A고등학교는 자사고로서 신입생 모집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본안소송에 승소하여 자사고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명망있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학교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졸업생과 고등학교에 지원할 학생들에게도 이해관계가 컸으며, 학교가 이미 신입생 모집을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이끌어 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처분의 근거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결국 본안에서 승소하는 값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 언론보도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51137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