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방조 혐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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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의 고가 물품을 절취했다는 특수절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당 법무법인을 찾아옴. 당 법무법인은 항소심을 담당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감형 승소 사건
기초사실
- 사건번호: 1심 2024고단○○○○, 항소심 2025노○○○○
- 혐의: 특수절도(공동범행)방조, 장물취득
- 피고인: 40대 남성
- 피해 물품: 고가 손목시계 및 팔찌 등 총 7억9300여 원 상당
- 1심 선고일: 2025년 2월 13일
- 항소심 선고일: 2025년 5월 21일
사건의 특징
- 고액 재산범죄: 7억9300여 원 상당의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중대 사건
- 공범 혐의: 주범에게 함께 협력할 공범들을 소개해주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절도 혐의
- 일부 피해변제: 위 피해품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피해품 정도만 반환한 상태(주범은 도주 중)
- 1심 실형 선고: 징역 1년 2월 실형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형량
- 1심의 주장: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안
- 항소심 감형: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의 의미 있는 형량 경감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항소심 단계 (핵심 승소 전략)
- 법리 오해 주장 : 1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필요적 감경사유인 방조범 감경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파기사유 제시
- 양형 부당 중심 주장: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에 집중
-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제시: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
- 집행유예 필요성 강조: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과 교화 효과를 중점 논증, 특히 전과가 전혀 없고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강조
선고의 결과
1심 판결 (2025. 2. 13.)
- 판결: 징역 1년 2월 (실형)
- 법원의 판단: 공동정범으로서 특수절도 성립을 인정하고 실형 선고
항소심 판결 (2025. 5. 21.) - 감형 성공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핵심 성과: 동일한 형량(징역 1년 2월)이지만 실형 → 집행유예로 변경
- 법원의 판단: 1심이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
성공의 의의
- 7억 9300여만 원 고액 사건에서의 선처: 회복되지 못한 상당한 피해액이 존재하여, 피고인은 2심에서 추가 변제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협조로 실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잘못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시
이는 형사변론에서 양형의 중요성과 항소심 전문성을 입증하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