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방송교류재단 공사대금 분쟁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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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리랑국제방송 방송시설 전기공사 분쟁 승소 - 원고의 과도한 공사대금 증액 청구 기각
건설업체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5억여 원의 증액을 요구한 사건에서, 재단측이 완전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기존 계약금액 대비 약 70% 증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변경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습니다.
기초사실
사업 개요
- 사업명: 2021~2022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시설 전기공사
- 계약금액: 541,190,290원 (부가세 포함)
- 계약일: 2021. 2. 26.
- 공사기간: 2021. 3. ~ 2022. 5.
분쟁 발생 경위
- 원고 건설업체는 계약 체결 후 노무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설계변경을 요구
- 2021. 5. 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
- 2021. 7. 28.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조정 불성립)
- 2022. 5. 24. 준공계 제출 후 추가 공사대금 512,599,841원 청구
사건의 특징
원고의 주요 주장
- 감정가액 기준 주장: 감정인이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공사금액 912,599,841원 주장
- 설계변경 사유 주장: 원가계산서의 노무비가 총계방식으로 작성되어 관련 법령 위반
- 계약예규 위반 주장: 예정가격작성기준 미준수로 인한 설계서의 불분명·오류 존재
법적 쟁점
1.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위반이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원가계산서 및 계약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노무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성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법리적 대응 전략
- 계약예규의 성격 규명: 예정가격작성기준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실무준칙에 불과하며, 위반이 계약무효나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을 주장
- 설계서 범위 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따라 설계서는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으로 한정되며, 원가계산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을 논증
- 설계변경 요건 불충족: 실제 노무량 증가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계서 자체의 불분명·오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증거 및 절차 대응
-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법리 구성
- 원고의 감정촉탁 결과에 대한 법적 의미 제한
- 준공검사 미완료를 이유로 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차단
선고의 결과
판결 주문
- 원고 청구 전면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의 핵심 판단
1. 계약예규 위반의 한계: 예정가격작성기준 위반만으로는 계약무효나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
2. 설계서 범위: 원가계산서와 계약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서류의 문제만으로는 설계변경 불가
3. 실질적 변경 부재: 실제 노무량 증가나 설계도면 변경이 입증되지 않음
4. 준공검사 미완료: 준공검사 합격이 확인되지 않아 잔여 공사대금 청구권 부인
성공의 의의
재정적 효과
- 약 5억원 규모의 추가 지급 방지
- 기계약된 공사대금 541,190,290원 중 기지급액 400,000,000원 외 추가 부담 차단
법적 의의
- 공공계약 관리의 원칙 확립: 계약예규 위반이 자동적으로 설계변경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설계변경 요건의 엄격한 해석: 실질적 설계 변경 없이는 공사대금 증액이 불가함을 재확인
- 준공검사 절차의 중요성: 공사 완료와 준공검사 합격의 구별을 통한 대금지급 조건 명확화
향후 계약 관리에 대한 시사점
- 공사계약 시 설계서의 범위와 변경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의 중요성
-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계약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 준공검사 절차 완료의 대금지급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