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업관계 정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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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뢰인은 회계사로 피고들 4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2012년경부터 회계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2022년경 의뢰인이 독립채산제 방식 정산을 제안하자 피고들이 거절함으로써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업사업체 전체 자산가치에 대한 원고 지분 상당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2가합000 동업관계 정산

-원고: 김00

 피고: 송00 외 3인

-소송대리인 박나리

-변론종결일 : 2025. 3. 12.

-결정일: 2025. 4. 9.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독립채산제 방식 제안 및 거절에 의하여 동업관계가 묵시적으로 해소되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

-동업약정 탈퇴시 동업약정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동업약정상 탈퇴시 정산 규정 중 거래처 탈퇴시(동일지역 동종업종 종사시 연매출*지분율에 80%에 해당하는 거래처를 가지고 탈퇴한다)에 대한 규정이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 청구에도 적용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변론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동업사업체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 정산금 청구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반침하기 위해 감정평가의 허점을 치밀하게 논증함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적정한 정산금 산정을 위해서는 20여년간의 경영실적인 순자산가치에 무형의 거래처가치를 합산하여 정산금이 산정되어야 함을 논증함

-피고들은 산출된 정산금에서 접대비 한도초과 사용금액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의 공제 주장이 근거없음을 주장 입증하여 대부분의 공제 주장을 방어함

선고의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관계는 원고가 묵시적으로 탈퇴함으로써 해소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동업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피고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업사업체 전체 자산 가치에 대한 원고의 지분 상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법원은 2025. 4.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정산금으로 3억 8,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의 승소는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음을 재확인 하였고, 그 정산액은 동업사업체의 경영실적인 순자산가치에 무형의 거래처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정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