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KBS 뉴스] 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당…근거조항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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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이사장 등의 횡령 사건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됐던 휘문고등학교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오늘(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링크: 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당…근거조항 효력 없어” |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