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반쪽짜리' 마약운전 특별단속 … 법원 영장없이 정밀검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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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운전자가 마약을 투약했을 상당한 의심이 들어도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정밀검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법원은 의심만 가지고는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 신청에 하루 이틀 소모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또 며칠이 지나간다"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희미해져 피의자가 빠져나가기 쉽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꽤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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