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소속사와 분쟁' 이달의소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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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달의소녀 측 소송대리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했는데 해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된 주장(주위적 청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 주장인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