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연합뉴스] '소속사와 분쟁' 이달의소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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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달의소녀 측 소송대리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했는데 해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된 주장(주위적 청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 주장인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링크: '소속사와 분쟁' 이달의소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