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대표변호사들과 국회, 공공기관, 대기업,
회계법인, 언론사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년동안 법관으로 근무하고 6년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였으며, 다시 공직에 들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직무를 3년동안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은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85학번),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22기), 1993년 공군 법무관 후, 199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여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18년 동안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6년간의 변호사 활동 후 다시 공직에 취임하여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일선 법원에서 일반 민형사 사건과 함께 노동, 산업재해, 토지수용, 조세, 외국인 등 전담 재판부에서 다양한 소송을 담당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재판연구관으로 형사와 노동 상고심 사건의 연구 검토를 심도 있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6년간의 변호사 활동 후 다시 공직에 취임하여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등에서 주된 직책을 담당하면서 노동 재판 실무 편람과 국내 최초의 근로기준법 주석서인 근로기준법 주와 노동조합법 주석서인 노동조합 밎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서 발간에 큰 역할을 하였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경제법 이론을 연구하였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재판실무를 강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