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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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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내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 0 1 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전망을 들어봤다.

 

2 0 1 8 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물결이 시작되며 사법부에도 파장이 일었다. ‘성범죄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고, 이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판단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이에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법원 판단이 형사법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은 1월 4일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에 주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그간의 법리를 뒤집는 새로운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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