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링크: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 이투데이 (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