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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窓]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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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대기업이 가진 송현동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이슈가 됐다. 그 대기업과 서울시는 매수협의를 했고 애초에 서울시는 공원으로 지정된 상태의 가격매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공원 지정 전의 가격으로 매수했다. 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인지, 개인이 보유한 토지인지에 따라 보상시기나 내용이 달라져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위 사례에 따라 지자체는 공원으로 지정했거나 지정할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권혁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도시정비팀·블록체인팀)
 

 

링크: [투데이 窓]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 - 머니투데이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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