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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건설분쟁・부동산신탁

[전부승소] 조합원분담금반환청구

2024.01.05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뢰인)을 상대로 한 조합원분담금 반환청구를 배척

 

 

 

1.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인 의뢰인은 조합원인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과정에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조합가입계약이 의뢰인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으니 여러 가지 이유로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LKB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가입계약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조합가입계약에 이행거절, 이행지체, 이행불능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3. LKB의 변론 내용

 

피고를 대리한 LKB의 변호사들은 조합가입계약의 문언, 체결 경위, 계약 이후의 사정 등을 토대로 상대방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허점을 공략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기망행위나 이행불능, 이행지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해제통지를 하긴 했지만 이행거절의 법리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행거절에 이를 정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진행 경과와 비법인사단성, 공익성, 총유재산 법리 및 조합원 보호 필요성 등을 부각시켜, 재판부를 설득시켰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LKB가 대리한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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