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뢰인)을 상대로 한 조합원분담금 반환청구를 배척
|
1.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인 의뢰인은 조합원인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과정에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조합가입계약이 의뢰인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으니 여러 가지 이유로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LKB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❶ 조합가입계약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❷ 조합가입계약에 이행거절, 이행지체, 이행불능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3. LKB의 변론 내용
피고를 대리한 LKB의 변호사들은 조합가입계약의 문언, 체결 경위, 계약 이후의 사정 등을 토대로 상대방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허점을 공략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기망행위나 이행불능, 이행지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해제통지를 하긴 했지만 이행거절의 법리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행거절에 이를 정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진행 경과와 비법인사단성, 공익성, 총유재산 법리 및 조합원 보호 필요성 등을 부각시켜, 재판부를 설득시켰습니다.
4. 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LKB가 대리한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