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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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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건설분쟁・부동산신탁

[승소] 건설분쟁팀 성공사례

2024.01.22

 

 

시공사인 원고가 코스트앤피 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공사 종료 후 돌연 거액의 증액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시행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1. 기초사실

 

시공사가 코스트앤피 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공사 종료 후 공사대금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시행사를 상대로 최초 공사대금의 약 90%에 해당하는 거액의 증액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가 신탁사에 승계되었음에도, 시공사인 원고가 최초에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신탁사를 제외하고 시행사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승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신탁사가 공사도급계약상 시행사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증액공사대금 등의 지급의무 역시 신탁사에 이전되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주장하며, 원고 청구의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가 신탁사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도급인의 지위가 시행사가 아닌 신탁사에게 이전되었음을 주장함으로써, 시공사의 무리한 증액공사대금의 전제가 되는 법리 자체가 부당함을 지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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