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중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상대방인 매도인이 자신은 매도한 적이 없고 설령 매도했다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발뺌하였지만, 증거수집 및 법리 주장을 하여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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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틈틈이 현금을 모아 아파트 분양권을 전전매수하였습니다. 아파트가 완성될 무렵 최초의 수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분양권양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분양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원고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관련 서류는 원고가 아닌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것 뿐인데 이게 무단으로 전전양도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1심에서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한 상태에서 당 법인에 문의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분양권전매 금지기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전전유통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서류에 매수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거래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었고, 또한 상대방은 설령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법리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 제기 직전에 피고를 상대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상태였는데 피고는 위 1심판결을 근거로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여 자칫 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분양권을 다시 처분해버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는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전전유통 과정에 관련된 관련자들을 잘 설득하여 그들에게 남아있는 여러 간접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위 간접증거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주장은 허무맹랑하게 지어낸 말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선고 직전까지도 피고의 법리적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 우선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장시간 지속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승소판결을 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비록 직접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간접증거를 통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 분양권전매 금지기간에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요즘의 관련규정과 하급심판결이 이를 엄격하게 보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유효한 거래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슴 졸이던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론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인 분양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내는 마무리 작업까지 철저하게 서비스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