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관련 사건으로 조합의 대표자를 둘러싼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총회의 효력이 다퉈진 사건입니다.
선관위 구성, 후보자등록절차, 총회소집공고 등부터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개별적 사항들이 모두 다퉈졌고, 의결권 승계 취득에 따른 복수 의결권 인정 여부, 소위 지분쪼개기를 통한 인위적 의결권 확보의 유효성 등을 일일이 지적하여 임시총회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입니다.
선관위 구성, 후보자등록절차, 총회소집공고 등부터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개별적 사항들이 모두 다퉈졌고, 의결권 승계 취득에 따른 복수 의결권 인정 여부, 소위 지분쪼개기를 통한 인위적 의결권 확보의 유효성 등을 일일이 지적하여 임시총회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