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생산공장을 국가산업단지에 신축하겠다면서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 측은 업체 측이 타지역에서 불산공장을 운영하면서 4차례나 불산누출사고를 유발하였던 점, 사고전력에도 불구하고 신축공장의 안전성을 담보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 불산은 맹독성 물질로 누출될 경우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안전성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업체측이 불복하여 시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당초 제1심법원은 업체가 신축하려는 불산공장을 단순 건축허가 신청대상이라고 전제한 다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관련규정에 적법한 경우라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이 사건의 경우 시장 측이 제시한 처분사유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업체의 청구를 인용(처분취소)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공동대리인과 협업(자문)하여, 항소심에서 신축공장이 단순 건축허가 신청대상이 아님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즉,불산공장이 신축될 부지가 국가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부지인 점,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겸하고 있어서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의 행사가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우선할 책무가 있고, 또 업체가 시장에게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신축공장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시장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논리를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당초 항소심 법원은 2019~2020년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위 '화이트리스트' 문제로 인해 불화수소를 공급받지 못했던 선례를 언급하면서, 불화수소가 국가적 자원임에도 지역이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었으나, 우리 법인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점, 신축공장 인근에 주거는 물론 학교, 상업시설, 다른 업종의 생산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이 위치해 있어 불산이 누출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대될 것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결국 항소심 법원은 우리 법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우리 법인 행정소송(환경전문팀)의 노력과 전문성을 통해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귀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국가핵심사업인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라는 불산제조공장 설립이 무산되어 상당한 투자를 한 업체 측으로서는 막막하기도 할 것이지만, 아무리 국가에 필요한 핵심사업이라도 적법절차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보다 중요한 사익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있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 법인의 환경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행정환경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거리낌없이 우리 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