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이 사건은 형제 자매들 간의 분쟁으로서, 상대방인 원고들은 의뢰인이 가업으로 상속받은 가족회사 법인의 의뢰인 명의 주식이 선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에 불과하므로 자신들에게도 주주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가족회사의 특징상, 주주명부가 상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주명부도 주주명부의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의신탁사실의 입증책임 정도 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대응전략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1심부터 집요하게 여러 가지 주장을 전개하였으나, 당 법인은 1992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만 수기로 기재된 주주명부의 주식변동상황을 깨알같이 확인하면서 주주명부 기재상 약점을 선제적으로 변론하면서 이러한 주주명부가 상법상 기재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의 추정력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각종 하급심 판결의 법리를 주장하여 원고 청구가 이유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재판부는 1,2심 모두 당 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선친이 일군 가업인 회사를 형제자매 중 1인인 의뢰인에게 물려준 이후, 다른 형제자매들로부터 수년간 관련 소송에 시달려오던 의뢰인에게, 본건 승소판결로 인하여 더 이상 형제자매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족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가 허술한 경우가 많은데, 비록 주주명부의 기재가 상법상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실질적 주주라는 추정력을 인정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