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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수사대응·형사경제범죄

특가법위반 등 집행유예

2024.06.19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해당 조합의 업무를 대행한 용역사 대표(의뢰인)가 특가법위반(뇌물), 특경법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도정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범죄사실이 방대하고 뇌물, 배임, 횡령의 액수가 커서 다툴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당초의 입장이었는데,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다 보니 실상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장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공판절차가 좀 늘어졌습니다. 재판부나 공판검사님 모두 늘어지는 공판절차 때문에 약간 지치신 듯 하였는데, 변론종결일에 공판검사님이 징역7년을 구형하면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고 바짝 긴장했었습니다. 

 

공동피고인인 조합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며 조합의 실무적인 부분은 용역업체 대표인 의뢰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스탠스였습니다. 긴 공판절차 내내 공동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는데, 우리 의뢰인은 집유가 붙은 반면 공동피고인은 보다 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판절차 내내 품위 있고 유려한 변론으로 재판을 주도한 김관구 대표변호사님의 역량이 발휘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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