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위
이 사건은 피고가 의뢰인인 원고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통증과 붓기를 호소하여 이를 다시 제거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통증을 주장하면서 임플란스 시술 등과 관련된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진료를 방해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 쪽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신속하게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를 원하였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원고의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전화 등으로 의료진을 괴롭게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의료인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여 당시의 여러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임플란트 시술 이후부터 피고에게 통증이 발생한 사실로 인해 자칫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의뢰인의 채무가 인정될 위험도 존재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우리 법인은 의뢰인 병원의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환자가 진료를 받은 다른 병원들의 진료기록, 기왕증 이력, 방사선 검사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 및 그밖에 전문적인 근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시술이나 그 이후의 조치들과 환자의 통증의 원인과는 관련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명의무도 적절하게 이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그 의미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 및 근거들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주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인의 진료 이후 환자에게 어떠한 병증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의 추정이라는 막연한 법논리에 따라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만한 정황사실이 주장되고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법적 대응을 통해서 의료인을 인과관계추정의 법논리로부터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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