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 회사에서 생산·공급한 백내장 수술용 의약품이 오염되어 안내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몇 년 사이에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안내염 환자도 늘어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회사가 생산한 일부 의약품이 오염되어 안내염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관할청의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급한 의약품을 사용하여 백내장 수술을 한 이후에 안내염이 발생하였고, 최근 역학조사 결과 의뢰인 회사의 제품이 오염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니 자신의 안내염도 그 오염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인과관계 추정 또는 제조물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인은 의뢰인 회사가 동일 제품을 십수 년간 생산하면서 그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나 역학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해당 의약품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안내염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관련 의료기록 및 근거자료들과 함께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그 의미
그 결과 조정위원께서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에게 신청 취하를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약품과 관련해서 멸균을 완벽하게 지켜서 생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일부 제품에 오염이 발생한 경우라도 치료를 받을 때 오염된 의약품이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인과관계가 당연히 추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안내염이 발생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료인이나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과실의 주장· 입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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