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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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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용역비의약병원

의료기관개설 컨설팅회사와 의료인 간의 자문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2024.08.07

1. 사건 경위 

 

십여 년 이상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관련 자문을 해주던 의뢰인 회사가 그간 계약서 작성 없이 자문을 먼저 해주고 의료기관이 개설된 이후 수익이 나면 그 때부터 1년간 일정 비율의 자문료를 지급받아 온 관행에 따라 최근까지도 자문계약서 작성 없이 자문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자문료 지급을 거절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미지급 자문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일부 의료인들에게 소를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 내용을 확정하고 합의된 바에 따라 문제없이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주장 및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계속적 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경우 중도 해지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병원 개원 이전 2, 3개월 동안 대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개원 이후에는 얼마 안되는 관리서비스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개원 이후 1년간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용역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자문계약의 성격이 계속적인 위임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수많은 항목의 자문리스트와 구체적인 자문내역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별도로 제시하는 등 설즉력 있는 주장과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서면 합의 이상으로 당사자 간에 구두로 합의된 바에 따른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그 의미

 

재판 초반부 재판부는 계약서 없는 청구에 대해서 언제라도 해지 가능한 위임계약에 불과하거나 많아도 10퍼센트 수준의 위약금 정도가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졌으나, 변론 과정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미지급 자문료 금액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가 없이 구두로 합의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통해서 구두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고 구두계약에 따른 이행의 대가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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