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신주발행을 통해 방송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을 경우,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변경신청을 언제 해야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린비티에스와 퀀텀은 제3자 신주발행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되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신주를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주식처분이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장 제출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1심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항고하여 2심에서 최다액출자자변경신청 시점과 신주인수 시점의 차이를 설하고, 주식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1심 결정을 뒤집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집행정지결정을 원칙적으로 기각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바, 집행정지결정도 중요한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