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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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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경제범죄

자회사에 대한 임대료 또는 추가공사비 지출 등 배임

2024.08.13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D건설의 전무이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A회사(D건설 자회사) 소유 건물을 D건설의 사옥으로 임차하면서 D건설로 하여금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배임행위, D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으로서, A회사가 D해양이 발주한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D해양으로 하여금 추가공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배임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관련) D건설은 사옥 마련이 필요하였는데, 직접 건물을 매입하는 대신 자회사인 A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매입하게 한 후 이를 임차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D건설은 A회사가 부담하는 대출이자 등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의사결정하였는바, 이는 해양건설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해당.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임대료가 객적인 시세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관련) D해양 본사 임직원들의 진술보다 공사의 업무처리 경과에 대해 잘 아는 오만 현지법인의 실무담당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그 실무담당자가 추가공사의 발주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D해양 본사에서도 공사현장으로부터 A회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사정들이 있는 점

 

당 법무법인은 거래행위의 전체적인 구조와 의사결정의 경위를 고려하여 임대료 또는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행위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례는 당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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