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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배임수재수사대응/형사재판경제범죄영장대응

배임수재 혐의 영장기각

2024.10.23

1. 범죄사실

노조위원장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임금협정 단체교섭 중 사측으로부터 사측에 유리한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각 6,000만 원,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강도높은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고발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서울경찰청 자체 인지 사건으로, 처음부터 의뢰인의 구속을 목표로 한 기획 수사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담당 수사팀장은 의뢰인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시부터 관련자들이 이미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운운하는 등 압박하며 진술을 유도하였습니다.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는 사측 관련자가 이미 그 혐의를 인정하였고, 의뢰인과 비슷하게 금품을 수수한 노조측 관계자들조차 그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하기에 경찰의 영장 신청시 이를 방어하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금품수수 자체를 인정할 지 여부 등에 관하여 철저히 검토한 후,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되 배임수재 성립에 관하여는 법리상 쟁점 및 혐의사실(부정한 청탁) 불특정 등 입증 부족 주장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첫번째 금품수수(6,000만 원)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없이 대부분 노조원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배임수재 성부 관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타인 귀속시 배임 불성립'  법리를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금품수수(3,000만 원)에 관하여는,  그 당시 임금협정의 세부내용 전체를 검토하여 실제 체결된 임금협정이 경찰의 주장과 달리 사측이 아닌 노조측에 유리하게 체결되었다는 점 및 그 당시 언론기사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낱낱이 검토하여, 비록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측 관계자와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받은 호의성 금품일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재판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여지가 있다'라는 기각사유로 영장을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우리 법인의 경찰 경력, 검사 경력, 판사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결과로, 우리 법인은 어떠한 어려운 사건도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투입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 법인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률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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