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실질적으로 운영자들과 조합 추진위를 도와 조합설립 및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자들은 공모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확보율이 31%(실제 매입률 3%)에 불과함에도 80%에 달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조합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8,339,0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 추진위원장 및 분양대행업자 등을 상대로 토지확보율을 과장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고소인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우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의뢰인들은 검사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검사 면담을 주선해줄 것을 요청하여 변호인 참여하에 검사와 피해자 대표와의 면담을 주선하면서 피해의 심각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과장된 토지확보율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법리를 구성하여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차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통하여 2차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과 검찰이 협조하여 재수사가 진행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수사 결과
결국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검사님의 헌신적 노력으로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되어 2회의 영장청구 끝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주범들이 구속 구공판되었고, 법원에서도 높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하여 과장된 광고와 안내로 돈을 편취하였던 피의자들에 대하여 재수사 끝에 단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대표의 헌신적 노력과 저희 법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결합하여 쉽사리 탈출구가 보이지 않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의뢰인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