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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0.07.09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1. 범죄사실 

2018. 3.경부터 10.경까지 2,542회에 걸쳐 약 26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 사건의 특징

은 이미 2012. 6.경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이유로 동종 범죄사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고, 게임머니를 재매입한 횟수가 많고 금액 규모(26억 원)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제2심에서 합법적인 온라인 게임물에서만 통용되는 게임머니를 재매입 또는 환전한 것으로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 제공을 전제로 한 범행과 죄질의 차이가 크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조직적, 계획적인 수단을 동원한 바 없고, 게임회사가 게임머니 재매입 또는 환전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양형 사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께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4. 선고의 결과

2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금액의 상당함으로 인하여 이미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고인은 본 법무법인과 함께 전과, 양형 참작사유에 관하여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객관적,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홍이표, 김강대,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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