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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승소] 경영권 분쟁 중 전환권 행사 관련 사건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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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우리 의뢰인들은 회사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유한 전환사채권자였습니다.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전환사채를 매수한 의뢰인이 회사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여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자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신청인이 의뢰인의 전환권행사의 효력의 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신청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인용되어 상대방의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된다면 경영권이 상대방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었고,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언제 상대방의 주주총회가 열릴지 알 수 없어 경영권의 행방이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❶ 전환권은 형성권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❷ 신청인 신청을 신주발행효력정지로 보아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부존재하는 점, ❸ 전환사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점, ❹ 전환가액 조정도 전환사채 발행당시 이미 예정된 것인 점 등을 주장하여 신청의 부당함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1심 법원은 ❶ 신주발행무효판결은 장래효를 지니므로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을 명할 경우 이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권리의 만족을 주는 셈이 되어 보전처분의 부수성에 반하는 점, ❷ 그 외 신청인이 신주발행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 하에서 의뢰인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점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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