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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영장청구 기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업무대행사 대표의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사건

2023.05.31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공모하여 조합의 자금 중 100억 원을 차용하여 준 것이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 등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낸 사안

 

 

1. 혐의사실

우리 의뢰인은 A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용지(체비지)를 매수한 B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였는데, 의뢰인 회사가 A, B 조합과 무관하게 다른 현장에서 진행 중인 주택 개발 사업에 급히 1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해지자, A, B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대표의 양해를 얻어 100억 원을 단기 차용하였으나, 제때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업무상 배임].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100억 원을 차용한 경위 및 A, B 조합장, 각 업무대행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이를 단기로 차용해 줄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였으나, 결국 A조합의 돈을 그 임원이나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의뢰인에게 차용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의 상당성을 다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및 운영하는 업무대행사의 자력이 충분하여 수 개월 내에 그 차용금 변제가 가능한 점, A 조합에 관하여 12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 점, 100억 원 차용 경위 등에 비추어 조합원의 동의가 없었지만, 대향적 관계에 있는 차용인인 의뢰인에게 그 위법성과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증거인멸,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회복, 추가 피해 방지 등 관련자들의 이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법리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및 공범 관계를 부인하기 매우 어려웠고, 그 배임 액수 역시 100억 원에 달하여 그 혐의의 중대성이 커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100억 원 전액을 변제할 가능성과 그 계획, 현실적인 자력, 충분한 담보제공 의지를 보여주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강변한 결과, 의뢰인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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