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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승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2023.06.13

 

 

 

상대방의 대리권 부인, 수수료 약정 주장 등을 배척하고 부당이득반환을 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며 치과에 치과기공물을 제작ㆍ납품하였고, 치과가 지급하는 대금을 피고 또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었던 회사들을 통하여 전달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치과 대표자를 상대로 미지급한 치과기공물 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치과로부터 전달받은 나머지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쟁점

 

피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은행계좌로 대금을 직접 수령한 회사들이고, 자신은 의뢰인과 치과기공물 제작ㆍ납품을 동업하기로 하고 수령한 대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갖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수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치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주체가 누구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이 얼마인지, 부당이득금에서 수수료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본 법무법인의 변론 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치과기공물 대금을 수령한 자는 피고이고 회사들 명의의 은행계좌는 단지 대금 수령에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점, 송장 등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범위, 피고가 수수료 약정의 존부와 세부 사항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선고 결과

 

1심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패소한 부분을 불복하지 않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다시 명료하게 전달하여 신속한 항소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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