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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수사대응·형사

[항소기각-무죄] 명예훼손 사건

2023.06.29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집안으로부터 경영권 박탈, 형사고소를 당하고, 재산 분쟁 중인 피고인이 장모가 장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친분 관계가 두터운 부하직원에게 말하여 장모인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 청구한 사안에서 무죄판결 선고 후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안

 

 

 

 

1. 범죄사실

 

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장이었던 자로, 고소인 의 양모이자, 장모이고, 이 회장으로 있던 회사의 대주주인 의 배우자입니다.

 

고소인 은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하직원 에게 의 목을 밟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며 고소하였고, 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약식 기소 후 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부모이자 입양으로 양자, 양부모 관계에 있는 자가 대주주인 회사의 회장으로 있던 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성범죄 등 누명을 씌워 형사 고소를 하고, 각종 재산 분쟁을 계속하던 중 진행된 사건으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사건은 본래 다른 법인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으로, 구약식 된 후 정식재판 청구하여 1심이 진행되던 중 본 법무법인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사건을 맡게 된 후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면서 방어하였고, 더불어 형법 제307조 제2항 중 공연히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은 문제된 발언을 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고, 해당 발언이 이루어졌어도 과 원래 친분 관계가 두터운 자로, 과의 친분으로 이 회장으로 있떤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두터운 친분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그 발언도 고소인과 고소인의 딸에게 전달되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 , , 의 딸이자 의 배우자인 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사실 역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에 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의뢰인과 발언을 들은 직원 사이는 각별하여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과 그 가족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점,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 시작된 성범죄 사건 무죄 판결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서면과 변론시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제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어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가족 외 사적 친분으로 인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하직원과의 대화 내용의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판례 법리에 따라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을 박탈당한 의뢰인의 분쟁 상대방인 고소인 가족의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의뢰인에게 들은 사실을 고소인 가족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관계 및 친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고, 발언을 전달한 시점이 발언을 들은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이고, 그 발언의 전달 상대방이 고소인과 그 가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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